난임 부부 임신·출산 의료비 공제한도 없어진다(상보)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14.07.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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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제팀 정책방향]2조원 규모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조성 등 '민생안정' 중점

아이를 갖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의 출산비용에 대해 의료비 공제한도(기존 700만원)가 폐지된다.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이 마련된다. 추석 제사상에 오를 농축수산물에 대한 물가안정 대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와 같은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들을 포함시켰다.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계획에는 △자영업 자생력 제고 △도시형 소공인 지원 △농축수산물 등 민감품목 가격안정 대책 △요금 인가제 개선 등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 △긴급복지 지원 강화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 확대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난임부부 임신·출산 세제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기를 갖기 원하는 난임부부의 임신과 출산을 위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난임부부가 늘면서 시술비용과 각종 검진비 등 관련 의료비가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인공수정 회당 50만원, 체외수정 회당 180만원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소규모 봉제업과 철공소, 인쇄업소, 수제화업체 등에서 일하는 도시형 소공인들에게는 집적지역에 작업환경 개선, 공동마케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단순히 계정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금액을 2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소공인의 생산제품과 공정에 신기술을 접목해 부가가치를 키운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술료로 18억원의 예산을 준비했다.

정부는 소공인 전용 연구개발(R&D)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달 7일까지 받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영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점진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자영업자 자생력 제고방안'을 오는 10월 마련할 방침이다.

5월 기준 자영업자는 569만명으로 취업자의 22.5%에 달한다. 과다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는 고질적인 문제다.

이에 정부는 △장년층 고용 안정 통한 자영업 신규유입 최소화 △진입 전 창업교육 강화 △교육 ·컨설팅 확대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 △경쟁력 상실 자영업자에 대한 타부문 전직 지원 등 단계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휴가철·추석명절 등 시기별 물가 불안요인에 대비, 농축수산물 등 서민생활 민감품목에 대한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태풍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계약재배·정부비축 등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한다. 휴가철 부당한 가격인상을 막기 위해 피서지 물가를 집중 관리한다. 중동 지역 등 지정학절 불안으로 국내 석유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비축유 방출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생계곤란을 겪는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을 월 임금 140만원 미만 가구까지 확대(종전 월 임금 135만원 미만)키로 했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통신요금 인가제를 개선하는 등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연간 월세지급액 750만원까지 10%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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