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중생 '찐따' 문자메시지도 학교폭력"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2014.07.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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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로 욕설을 전송한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학교폭력은 형법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교육적 측면에서 달리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중학생 A양이 학교를 상대로 낸 봉사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입학한 A양은 친하던 B, C양과 1학기 말 마찰을 빚기 시작했다. A양은 B, C양에게 그들을 '찐따'라고 지칭하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B양이 A양의 성적표를 보고 무시했다는 이유에서였다.

B, C양은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A양이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들을 소외시키고 툭툭 치는 등 괴롭혔다고 진술했다.



학교는 A양이 B, C양을 따돌리고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A양에게 5일 동안 교내봉사를 하고 상담치료를 받도록 했다.

이에 A양은 지난 1월 "봉사 및 상담치료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양은 재판 과정에서 "문자메시지로 욕설을 전송했다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아울러 '찐따' 메시지는 B양이 먼저 자신을 놀릴 때 썼으며 이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같은 표현을 썼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교폭력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은 (일반적인) 폭행과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A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명예훼손·모욕 역시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와 동일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보호와 교육 측면에서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B양이 자신을 먼저 놀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양의 행동을 고려할 때 그가 B, C양에게 한 행위는 단순한 방어를 넘어 새로운 학교폭력을 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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