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중학생 A양이 학교를 상대로 낸 봉사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B, C양은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A양이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들을 소외시키고 툭툭 치는 등 괴롭혔다고 진술했다.
이에 A양은 지난 1월 "봉사 및 상담치료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양은 재판 과정에서 "문자메시지로 욕설을 전송했다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아울러 '찐따' 메시지는 B양이 먼저 자신을 놀릴 때 썼으며 이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같은 표현을 썼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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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학교폭력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은 (일반적인) 폭행과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A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명예훼손·모욕 역시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와 동일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보호와 교육 측면에서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B양이 자신을 먼저 놀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양의 행동을 고려할 때 그가 B, C양에게 한 행위는 단순한 방어를 넘어 새로운 학교폭력을 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