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당근'…서비스업 투자 세금 공제

머니투데이 세종=김민우 기자 2014.07.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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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제팀 정책방향] 서비스업 설비투자에 '가속상각제도' 도입

대기업에 '당근'…서비스업 투자 세금 공제


정부가 침체된 대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위해 '당근'을 꺼내들었다. 서비스업에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서비스업 설비투자에 대해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하는 등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세제혜택도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신규 투자수요가 잠재된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서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다.



우선 서비스업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의 추가공제율을 1%포인트 확대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란 기업이 설비에 투자할 때 받는 세액공제를 신규 고용한 인원에 비례해 받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의 공제율을 1%포인트 확대해주겠다는 것이다.

서비스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도 내년 1년동안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가속상각제도'란 중소기업에 설비투자 비용처리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제도로 중소기업이 납부할 세금을 줄여줘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



최근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부진한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도 재도입 한다. 지난해 설비투자 증감현황을 보면 대기업은 전년대비 3.9%감소한데 반해 중소기업은 14.1%감소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이 올해 10월부터 다음해 12월 사이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 기준내용연수의 ±50% 단축을 허용해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수입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도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관세경감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서도 발 벗고 나섰다. 기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에 출연할 경우 받는 세제지원을 확대(현행 출연금의 7%)하고 기금활용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자동화·첨단설비 등에 한정된 상생협력기금의 용도를 환경정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지원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3조원 규모의 '2차 설비투자펀드'도 조성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조성해 중견·중소기업 설비투자에 2016년까지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중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1조원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지원방식으로는 투자와 대출 중 기업이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 지원한다. 대출의 경우 시중금리보다 1%포인트 감면해 줄 방침이다.

가업승계 지원을 통한 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세제를 대폭 개편한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수혜 대상(현행 매출액 3000억 미만)을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이다. 사전승계에 한해서도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최대 500억까지 공제한도를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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