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간 임금상승 둔화로 '가계소득 부진 → 내수부진'의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걸 끊자는 게 경제팀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새롭게 내놓은 대책이 '근로소득 증대세제'다. 서민과 중산층의 핵심 소득인 근로소득 증대를 위해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에 세제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오는 2017년 12월31일까지 3년 한시로 적용되며, 기업들이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확충토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9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기업의 소득이 가계로 흘러가야 하는데, 이게 막히니 근로자들의 가처분소득이 줄고 있다"며 "이번 인센티브를 통해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세월호 사고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를 확대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2014년 7월~ 2015년 6월 1년간) 작년보다 늘어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본인 사용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를 해주는거다.
예를들어 2015년과 2016년 연말정산을 할때 이 기간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2013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방식이다. 기존엔 30%만 소득공제를 해줬다. 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2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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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개인연금 세제혜택 확대 등을 포함함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9월에 나온다. 현재 400만원 한도의 사적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