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위험자산한도 규제 완전폐지해야"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2014.07.22 16:02
글자크기

금투협 퇴직연금 세미나서 자시연 주장...최소한 DB형 수준 요구, 한국형 디폴트도입도 시급

금융위원회가 최근 금융규제 개혁안의 하나로 퇴직연금에 대한 운용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해외에서처럼 퇴직연금의 위험자산투자 한도규제를 완전 폐지하거나 최소한 70%수준까지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22일 개최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합리화 방안 세미나'에서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퇴직연금 제도는 자산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과 사업장이 투자 가능한 금융상품과 위험자산별 투자한도를 열거하는데 DB(확정급여)형은 주식과 채권형 펀드를 포함한 위험자산 총 투자한도가 70%로 비교적 높다.

반면 근로자가 직접 계약하는 DC(확정기여)형은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주식형펀드와 혼합형펀드, 임대형 부동산펀드 등 위험자산에 4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이에대해 송박사는 “현재 엄격한 위험자산 편입 규제로 투자자의 선택권이 제약받고 있다”며, "퇴직연금은 무조건 안전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호주와 캐나다, 벨기에, 독일, 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연금 선진국들은 운용규제가 없거나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특히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를 폐지하거나 DB 수준으로 완화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연금 투자권유준칙 도입 및 퇴직연금 정보공시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위험자산 한도규제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은 생애주기형 자산배분에 있어 현행 한도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완전폐지가 어렵다면 적어도 현재 DB수준인 70%선까지 DC형 위험자산투자한도를 상향하는 것도 방법이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투자권유준칙은 장기투자상품으로 가입자의 성향이나 상황에따라 자산배분이 바뀌는 연금의 특성을 반영해 가입권유 절차를 정비하자는 것으로 위험자산투자한도 확대의 전제조건이다.

또 현재 단기수익률 공시에 머물고있는 사업자 보고범위 역시 주기별 손익상황과 투자한도, 장기운용수익률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융위가 추진중인 한국형 디폴트옵션 모델도 발표됐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별도 지시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정해진 표준 포트폴리오에따라 운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실제 금투협 조사결과 신규 DC가입자의 41%가 정해진 납입시점까지 운용지시를 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용지시가 없는 적립금은 단순 예적금으로 방치돼 수익률 저하의 원인이 된다.

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되면 가입자 연령에따라 안전자산 비중을 달리하는 생애주기형 또는 위험·안전자산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자산배분형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자산운용사가 유형별로 대표펀드를 설계하고 사업자가 조합해 표준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자본시장연구원 남재우 박사는 “사업자의 안내부족과 근로자 무관심 등으로 적립금이 예적금 등 저금리 안전상품에 장기 방치된다”며“한국형 디폴트옵션 제도로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방안을 적극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금융위 정태호 사무관은 패널토의에서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은 대표 포트폴리오 상품을 가입자에게 제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들은 연금자산 운용규제가 없거나, 있더라도 개괄적 수준의 규제만을 두고 있다"며 ”지나치게 경직된 현행 운용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