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임종철
특히 공정위는 호남고속철도, 가스공사 가스주배관사업 등 대규모 공공공사에 대한 추가 담합제재도 앞둬 하반기 실적에도 과징금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 판교신도시와 4대강 1차 턴키공사, 광주 총인처리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사업은 모두 올들어 담합이 적발된 것으로 부과된 과징금만 3240억원에 육박한다. 전체 과징금의 67%가 올해 부과된 셈이다. 특히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10개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2481억원으로 전체 77%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주요 건설업체는 대부분 이미 과징금을 납부하고 불복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납부한 과징금은 회계상 판관비 등 영업비용으로 처리된다. 그만큼 실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업계 '빅10' 가운데 올들어 담합 과징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기업은 대우건설로 389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현대건설 379억원 △SK건설 329억원 △대림산업 304억원 △포스코건설 291억원 △GS건설 246억원 △현대산업개발 238억원 △삼성물산 200억원 △롯데건설 76억원 △한화건설 29억원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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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한 재무담당 임원은 "대형건설업체들마다 과징금 규모가 막대하다보니 실적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여유가 있을 땐 회계상 선반영해 충격을 줄이기도 하지만 건설경기가 부진하다보니 이마저도 힘든 실정"이라고 푸념했다.
문제는 하반기에도 대규모 과징금 폭탄이 줄줄이 예고됐다는 점이다. 실제 공정위는 호남고속철도 담합과 관련, 22개사에 총 3000억원가량의 과징금과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예상치보다는 크게 줄었지만 올들어 부과된 전체 과징금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여기에 가스공사 가스주배관공사, 광주 차량기지,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등 다른 공공공사에 대한 담합조사도 진행 중이어서 업계의 과징금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용희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과징금은 일회성 비용으로 회사의 영업흐름과 무관하지만 단기실적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다만 과징금은 증권사가 추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지 않아 실적 전망치(가이던스)에 선반영하지 않고 실적발표 후 분석용으로만 검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