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제자 성추행' 유명 사립대 교수, 해고 정당"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2014.07.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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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을 성추행한 끝에 해임당한 유명 사립대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서울 내 유명 사립대 A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2008년부터 4년제 B대학교에서 조교수로 근무한 A교수는 학부 재학생 C양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지난 9월 해임 처분됐다. 지난해 7월 '함께 저녁식사를 하자'며 C양을 불러냈고, 이어진 술자리에서 강제로 입을 맞춘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C양은 식욕부진과 수면장애 등 불안증세에 시달린 끝에 피해 사실을 학교에 제보했다. A교수는 교원징계위원회에서 C양이 자신을 유혹했고, 이번 사건을 빌미로 C양 부모가 자신에게 고액의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해임됐다.

해임 조치에 불복한 A교수는 학교 측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 이에 A교수는 지난 3월 "해임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C양 측과 합의해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학교 측의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청심사 결정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B대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C양이 불안증세를 호소하는 등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고 보인다"며 "교수로서 학생인 C양을 성추행해 교원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킨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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