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열린 '과도한 게임이용 문제, 올바른 진단과 기업의 역할' 토론회
지난16일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게임을 법적으로 문화예술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게임인이 문화예술인의 일원으로서 국가의 문화예술진흥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문화예술진흥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문화예술진흥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법으로 음악, 만화, 출판, 영화 등도 여기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지금껏 실효성 논란을 낳았던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자율적 게임 시간선택제를 통해 게임 이용자의 자율권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청소년 보호법에 명시된 '인터넷게임 중독' 용어를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대체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김종득 게임개발자연대 대표는 "게임을 규제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의식이 널리 펴져있는 것 같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치는 가운데서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것은 좋은 취지지만 몇 가지 수정돼야 할 세부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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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게임과몰입을 게임에 과잉 의존하는 상태로 정의했는데 의학적으로는 중독의 의미로 의존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다"며 "게임 과몰입 대응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부분도 예전부터 규제 법안에 포함돼 왔던 부분을 계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을 문화예술의 일부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업계 내에서도 '게임이 문화예술의 일부인가 아닌가?'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게이머의 입장은 또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내부의 바람보다는 게이머가 게임이 문화예술의 일부라는 점을 인정할 때 이 같은 법안이 진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모바일 웹보드게임 가이드라인도 이르면 다음 달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CJ E&M 넷마블 등과 관련 학계 인사들이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게임업계에서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웹보드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