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숨통트이는 법안 "이제 좀 살자"

머니투데이 홍재의 기자 2014.07.1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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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겜엔스토리]<57>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 모바일 웹보드게임 가이드라인도 곧 마련

편집자주 게임보다 재밌다. 게임보다 흥미진진하다. '대박'친 자랑부터 '쪽박'찬 에피소드까지. 달달한 사랑이야기부터 날카로운 정책비판까지. 소설보다 방대한 게임의 세계관, 영화보다 화려한 게임의 그래픽, 첨단과학을 선도해가는 게임의 인공지능. '게임 엔지니어 스토리(Gam.EN.Story 게임엔지니어스토리)'는 이 모든 것을 탄생시킨 그들의 '뒷담화'를 알려드립니다.

지난 1일 열린 '과도한 게임이용 문제, 올바른 진단과 기업의 역할' 토론회지난 1일 열린 '과도한 게임이용 문제, 올바른 진단과 기업의 역할' 토론회


이미 시행되고 있던 셧다운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일명 손인춘법)'과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4대 중독법)' 등에 압박받던 게임업계가 환영할만한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에 대한 개선된 인식이 전달되고 있다는 반응이지만 마냥 환영하기에는 지적할 점이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16일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게임을 법적으로 문화예술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게임은 법적으로 문화예술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공간 및 시설의 설치, 문화예술인에 대한 장려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과 행사 지원 등에 있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게임인이 문화예술인의 일원으로서 국가의 문화예술진흥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문화예술진흥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문화예술진흥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법으로 음악, 만화, 출판, 영화 등도 여기 포함돼 있다.



지난 7일에는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심야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금껏 실효성 논란을 낳았던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자율적 게임 시간선택제를 통해 게임 이용자의 자율권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청소년 보호법에 명시된 '인터넷게임 중독' 용어를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대체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김종득 게임개발자연대 대표는 "게임을 규제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의식이 널리 펴져있는 것 같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치는 가운데서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것은 좋은 취지지만 몇 가지 수정돼야 할 세부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임과몰입을 게임에 과잉 의존하는 상태로 정의했는데 의학적으로는 중독의 의미로 의존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다"며 "게임 과몰입 대응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부분도 예전부터 규제 법안에 포함돼 왔던 부분을 계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을 문화예술의 일부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업계 내에서도 '게임이 문화예술의 일부인가 아닌가?'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게이머의 입장은 또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내부의 바람보다는 게이머가 게임이 문화예술의 일부라는 점을 인정할 때 이 같은 법안이 진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모바일 웹보드게임 가이드라인도 이르면 다음 달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CJ E&M 넷마블 등과 관련 학계 인사들이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게임업계에서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웹보드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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