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론스타' 소송 대응하느라 쓴 돈만 47억... 자칫하면 4.3조 뜯길 판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2014.07.12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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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집중분석-2013 결산 "내 세금 이렇게 샜다" 법무부②]4.3조 소송 직면

외환은행 주식매각 당시 막대한 차익을 남겨 '먹튀' 논란을 불러일으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지난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43억 달러(4조300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법정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에만 47억6800만원의 국민 세금을 집행했지만 이마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혈세를 대폭 늘려야할 처지다. 자칫 잘못 대응했다간 4조3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먹튀 '론스타'가 이래저래 국민 예산을 낭비하는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셈이다.



론스타는 지난달 13일에도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외환은행 매각 당시 원천징수된 양도소득세 1192억원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혈세를 야금 야금 되돌려받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먹튀 론스타' 소송 대응하느라 쓴 돈만 47억... 자칫하면 4.3조 뜯길 판


1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법무부 결산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론스타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에 배정된 예산현액은 47억6800만원이었다. 이중 47억5700만원이 집행되고 1100만원이 불용됐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 투자보호협정'에 근거해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를 제기하면서 국제중재 재판절차를 시작했다.



특히 론스타는 지난 2013년 10월 중재 판정부에 43억달러 이상을 한국 정부가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한국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진행해 손실을 봤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건은 우리나라를 상대로 제기된 최초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사건이다. ISD는 투자유치국이 투자협정을 위반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협정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직접 제소해 국제중재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다.

법무부는 론스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로펌 법률자문비용 △중재인 선임비용 등 중재비용 △감정인 등 전문가 비용 △중재절차 참가여비 등 법률자문비용 35억5000만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이 마저 부족해 8억2200만원을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사업으로부터 전용받아 부족분을 메웠다.


법무부는 당초 78억8200만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편성 단계에서 감액돼 39억6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예산을 전용해서 부족분을 메웠지만 결국 자문비용은 작년 11월에 전액 소진됐다. 자칫 4조3000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지만 범정부 대응은 아직 소극적인 셈이다.

론스타의 예상밖 공세에 예산을 아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예산정책처는 "양측의 서면 공방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향후 법률자문비용 소요 추세 등을 면밀히 분석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4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으며 본 중재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의 ISD 수행 능력이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외교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책처는 특히 "중재 과정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대처능력을 발전시켜 향후 제기되는 다른 ISD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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