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감정원, '한남더힐' 타당성조사 과정서 규정 위반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14.07.03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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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한국감정원이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111(용산구 한남동 810) '한남더힐' 타당성조사 심의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3일 한국감정원 내부규정에 따르면 타당성조사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돼 있다.



하지만 '한남더힐' 타당성조사에선 2차 심의부터 외부평가사 3명을 추가로 위촉, 16명으로 구성했다. 심의위원 구성과 관련, 내부규정에 어긋나게 처리한 사례는 '한남더힐' 건이 처음이란 의견이다.

앞서 실시된 '한남더힐' 타당성조사 1차 심의위원회(3월24일)는 위원장을 포함한 감정원 내부인 4명과 변호사·회계사·교수 등 외부위원 5명, 조사 대상과 관계없는 외부평가사 4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됐었다. 여기에 3명의 외부평가사가 지난 5월29일 실시한 2차 심의위원회에 갑자기 추가된 것.



2차 심의에 위촉된 총 16명 가운데 외부위원 1명과 외부평가사 1명이 불참해 실제 참석자는 14명, 이중 외부평가사 1명이 중도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한남더힐 관련 타당성조사는 2차 심의부터 절차상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한남더힐 타당성조사 관련 감정원 내부 관계자 다수를 갑자기 교체한 것과 이어 외부평가사 추가 위촉 절차가 매끄럽지 못했던 것에 대해 국토부가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선 '한남더힐' 타당성조사에 외부평가사를 추가 위촉한 것과 관련, 기존에 위촉했던 외부평가사를 갑자기 교체하려다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모두 위촉하면서 벌어진 일로 해석하고 있다. 내부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심의위원 구성을 변경한 것 자체가 심의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감정원은 '한남더힐' 건이 다른 사안에 비해 여론의 관심이 높고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공정성을 더 높이기 위해 외부평가사를 늘렸다는 입장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고 국토교통부의 요청으로 위원이 추가된 것"이라며 "위원수가 모자랐다면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을 받을 수 있지만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늘린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외부평가사가 중도 퇴장한 것에 대해서도 "심의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식사도 못하고 진행했다"며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는 분이 불가피하게 중도에 퇴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답변은 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부평가사를 심의위원으로 추가 위촉하라는 요청을 한 적은 없다"며 "오히려 '한남더힐'은 이해관계가 첨예하니 절차와 과정에 있어 한 점의 의혹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라고 누차 강조하고 공문으로 지시까지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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