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오늘 정례회동서 관피아 방지법 핵심의제로 논의"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4.06.30 10:02
글자크기

[the300]30일 최고위원회의서 밝혀…"관피아 방지법은 미룰 수 없는 책무"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0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법안 중 "관피아 방지 3대 입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책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에서 "6월 국회가 벌써 절반이 지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관피아 방지 3대 입법은 소위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 법안)과 유병언법(범죄은닉 재산환수 강화 방안), 안대희법(전관예우 금지 및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법안) 등을 지칭한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는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기관보고를 필두로 남은 회기 동안 세월호 참사를 통해 얻은 교훈을 실천해야 한다"며 "오늘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의 핵심의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은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장상적인 국가운영을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