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부진 ETF 등 7종목, 관리종목 지정우려 예고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4.06.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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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순자산총액이 기준치에 미달하거나 거래대금이 극히 미미한 ETF(상장지수펀드) 7종목을 관리종목 지정우려 예고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우려 예고를 받은 ETF는 TIGER 나스닥100 (112,160원 ▲470 +0.42%), TIGER 소프트웨어 (8,410원 ▼60 -0.71%), KODEX BRAZIL (4,640원 ▼40 -0.8%), KINDEX 성장대형F15 (5,550원 0.0%), KOSEF 달러인버스선물 (8,720원 ▼50 -0.57%)(이상 5개종목은 신탁원본 50억원 미만, 순자산총액 50억원 미만 사유) TREX 펀더멘탈 200 (41,075원 ▼435 -1.05%), TIGER 금속선물(H) (6,505원 ▲75 +1.17%)(이상 2개종목은 일평균 거래대금 500만원 미만 사유) 등이다.



거래소는 2012년 9월 발표된 ETF시장 건전화 종합정책방향에 따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소규모 ETF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규정을 만든 바 있다. 이에 따라 상장 후 1년이 경과한 종목 중 규모가 작거나 거래가 부진한 ETF 종목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후 다음 반기(올 7월~12월)에도 동일한 지정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해당종목은 상장폐지된다. 상장폐지가 될 경우 투자자는 NAV(순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해지상환금액(최종 NAV에서 분배금, 세금 등 가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물론 다음 반기 동안 해당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되면 관리종목에서 해제된다.



거래소는 "관리종목은 이달 30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23일 기준으로 산정된 이 7개종목과 상이할 수 있다"며 "투자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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