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관리종목 지정우려 예고를 받은 ETF는 TIGER 나스닥100 (112,160원 ▲470 +0.42%), TIGER 소프트웨어 (8,410원 ▼60 -0.71%), KODEX BRAZIL (4,640원 ▼40 -0.8%), KINDEX 성장대형F15 (5,550원 0.0%), KOSEF 달러인버스선물 (8,720원 ▼50 -0.57%)(이상 5개종목은 신탁원본 50억원 미만, 순자산총액 50억원 미만 사유) TREX 펀더멘탈 200 (41,075원 ▼435 -1.05%), TIGER 금속선물(H) (6,505원 ▲75 +1.17%)(이상 2개종목은 일평균 거래대금 500만원 미만 사유) 등이다.
관리종목 지정 후 다음 반기(올 7월~12월)에도 동일한 지정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해당종목은 상장폐지된다. 상장폐지가 될 경우 투자자는 NAV(순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해지상환금액(최종 NAV에서 분배금, 세금 등 가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물론 다음 반기 동안 해당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되면 관리종목에서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