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들 "서종대 감정원장, 명예훼손으로 고소"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14.06.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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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대 한국감정원장. / 머니투데이 DB서종대 한국감정원장. / 머니투데이 DB


감정평가사들이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사진)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동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 원장이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감정평가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감정평가사 31명은 서종대 감정원장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지난 11일 춘천지방법원에 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총 1억230만원으로, 1인당 330만원이다. 이들 감정평가사들은 이어 지난 13일엔 춘천지방검찰청에 형사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을 제기한 감정평가사들은 "서 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감정평가업계 내에서 부당한 감정평가가 마치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어 공정하다는 신뢰를 상실했고 이와 관련해 감정평가사들이 자정하지 않으면 감정평가업계가 망한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명예훼손 행위"라고 소송제기 이유를 밝혔다.

감정평가사들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국민과 고객의 신뢰가 생명임에도, 당시 불법과 편법을 일삼는 집단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돼 감정평가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며 고객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호소했다.



소송에 참여한 한 평가사는 "서종대 원장은 감정평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 같다"며 "결과만 보고 감정평가업계가 나쁜 집단이라고 치부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정원은 과거에도 유사한 이유로 감정원 임직원들이 제소됐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는 입장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제소자가 지적한 내용 중 판교신도시 보상평가는 개발계획 확정 후 공시가격을 기초로 평가했기 때문에 6개월 사이에 5배 평가는 있을 수 없는 잘못된 평가였다"며 소장 내용에 반박했다.

또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권한이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있었으나 2007년 당시 주거복지본부장이었던 서 원장이 징계권을 국토부로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감정평가협회는 한국감정원의 '한남더힐' 타당성조사 수행과 관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와 처벌 여부를 법무법인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

이를 검토한 법무법인 의견서에 따르면 타당성조사를 위해 실시한 감정원의 심사행위도 부동산공시법 제2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남더힐' 관련 해당 감정평가사와 법인에 대한 징계범위에 대해서는 벌금 정도로 예상했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감정평가 업무자체가 토지 등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공익적 성격이 큰 만큼 해당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업무정지를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있지 않다면 법인 업무정지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무법인 의견은 감정평가업계가 예상에서 벗어난 징계조치가 나올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감정평가사는 올해 5월30일 기준으로 3613명이다. 이 중 230명이 감정원 소속이고 3383명은 13개 대형 감정평가법인과 중소형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의 형태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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