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 사진=이재윤 기자
한국감정평가협회는 12일 자료를 통해 한국감정원의 타당성조사는 절차상이나 내용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감정원 조사에서 산출한 결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어 관련 타당성조사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타당성조사 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자체 윤리규정에 의한 징계나 국토부에 징계를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당성조사 1차 심의를 앞두고 일정을 갑자기 변경하고 외부 심의위원 일부에게 심의 제외를 통보했다 취소하는가 하면 새로운 심의위원으로 3명을 추가했다"며 "심지어 2차 심의에서는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진 심의 결과 '미흡'으로 결정되자 재투표를 기명으로 실시해 부적정 결론을 유도했다"고 말했다.
감정원의 적정가격 범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협회는 "감정원이 제시한 적정가격의 중간가인 1조8300억원은 한남더힐의 감정평가에 참여한 4개 법인의 감정평가 가격(1조1700억원∼2조5600억원)의 중간가격인 1조8650억원과 큰 차이가 없다"며 "감정원의 타당성조사가 심도있고 객관적이라기 보다 불성실하고 편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