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은 2일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한남동) '한남더힐'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조사 결과 시행사와 입주자측 감정평가에 대해 모두 '부적정'으로 판정했다. 이어 600가구에 대한 평가총액 적정가격 수준을 1조6800억~1조9800억원으로 제시했다.
그는 "타당성조사는 해당감정평가의 법령위반 여부 검토와 절차와 형식 오류 검토, 적정가격을 검토한다"며 "앞으로도 부적정 판단시엔 적정가격 수정가를 제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타당성조사 후 적정가격을 제시하지 않는 것도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감정평가업계는 감정원이 이번 타당성조사에서 적정가를 제시한 것과 관련, 조사범위에서 벗어난 행위라는 반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감정평가액을 제시하는 것은 감정평가 고유 행위"라며 "타당성조사는 말 그대로 감정평가 한 절차 등에 대해 위법과 부당 여부를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또는 감정원)가 제시할 것은 적정가격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임대주택 분양전환 방법과 관련 공영임대는 명확한데 반해 민간임대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서는 민간임대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