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더힐' 적정가격 공개 안하겠다던 국토부 '왜 돌변'?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14.06.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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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와 입주자간 최고 3배 차이를 보인 '한남더힐' 감정평가액을 둘러싼 논란이 한국감정원의 적정가격 제시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감정원은 통상 타당성조사에서 감정평가액을 제시하지 않음에도 이번 '한남더힐'에 대해선 이례적으로 적정가격 수준을 제시해서다.

감정원은 2일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한남동) '한남더힐'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조사 결과 시행사와 입주자측 감정평가에 대해 모두 '부적정'으로 판정했다. 이어 600가구에 대한 평가총액 적정가격 수준을 1조6800억~1조9800억원으로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타당성조사에서 적정가격을 통보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4개 법인이 모두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면서 적정가격에 대해 검토했고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적정가격을 제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타당성조사는 해당감정평가의 법령위반 여부 검토와 절차와 형식 오류 검토, 적정가격을 검토한다"며 "앞으로도 부적정 판단시엔 적정가격 수정가를 제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타당성조사 후 적정가격을 제시하지 않는 것도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한남더힐' 타당성조사 실시 전엔 "타당성조사는 분양가가 적법하게 감정됐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라며 "타당성조사를 하더라도 감정평가액을 제시하지는 않는다"게 국토부 입장이었다.

감정평가업계는 감정원이 이번 타당성조사에서 적정가를 제시한 것과 관련, 조사범위에서 벗어난 행위라는 반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감정평가액을 제시하는 것은 감정평가 고유 행위"라며 "타당성조사는 말 그대로 감정평가 한 절차 등에 대해 위법과 부당 여부를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또는 감정원)가 제시할 것은 적정가격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임대주택 분양전환 방법과 관련 공영임대는 명확한데 반해 민간임대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서는 민간임대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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