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더힐' 타당성 2차심의 두번째 표결서 결과 뒤집혀 '왜'?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14.06.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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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더힐. / 머니투데이 DB한남더힐. / 머니투데이 DB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한남동) '한남더힐'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적정했는지를 따지는 타당성조사가 두 차례 심의를 진행한 결과 관련 4개 감정평가법인 모두에 대해 '부적정' 결론이 나왔다. 다만 2차 심의 과정 중 한자리에서 표결이 두 번 진행되며 결과가 바뀌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감정원은 지난달 29일 '한남더힐' 타당성조사 2차 심의에서 심의위원들은 1차 심의 결과 판단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었다. 투표에 앞서 심의위원들은 '한남더힐'을 평가한 4명의 평가사들에게 소명할 기회를 줬고 질의응답시간도 가졌다.



그 결과 당일 오후 8시15분쯤 무기명 투표에서 심의위원들은 제일·나라감정평가법인(임차인측)에 대해 찬성 1표, 반대 12표로 부결시켰고 미래·대한감정평가법인(시행사측)에 대해선 찬성 7표와 반대 6표로 가결했다.

하지만 감정원은 20분 후 기명 투표로 바꿔 재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제일·나라는 찬성표 없이 반대만 13표가 됐으며 미래·대한은 찬성 4표에 반대 9표로 결과가 뒤집혔다. 결국 모두 '부적정'으로 1차 심의 결과를 유지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투표를 두 번 한 이유에 대해 "심의위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어 재투표를 진행한 것"이라며 "일부 심의위원들은 적정가격 수준에 대한 투표로, 일부는 최종 결론에 대한 투표로 잘못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심의위원들은 2차 심의 전 질의응답시간에 평가사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며 "1차 심의에 앞서 소명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게 아쉽다"고 말했다.

타당성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 하에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 등 두 곳에서 진행한다. 협회의 경우 심의에 앞서 해당 평가사들에게 소명 기회를 모두 주고 있는 반면, 감정원은 일반적으로 1차 심의 이후 이의제기를 통해 서면으로 소명기회를 주고 있다.


'한남더힐'건에 대해서도 1차 심의에서는 소명기회가 없었으며 자문위원회와 2차 심의에서 소명기회와 질의응답 시간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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