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간편 매출채권보험' 출시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2014.05.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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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해 낮은 고정 보험료로 신속하게 매출채권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이 출시됐다. 이 보험상품으로 중소기업은 물품이나 용역 제공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아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29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간편 매출채권보험'(간편보험)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간편보험은 영업점 방문을 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준도 창업 후 최소 1년 이상 되어야 가능하던 기준을 없앴고 보험료도 매출채권보험상품 중 최저 수준인 1%(보험금액 기준)으로 낮췄다.

간편보험의 보상한도는 가입업체당 최대 1억원이며 보상률은 60%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올해 총 14조 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해 약 800여 기업의 미회수 외상매출대금을 보상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창업기업 및 소기업의 보험가입도 매년 2000여 개에서 5000개 이상 으로 확대되고, 약 200개 기업의 미회수 외상매출대금 보상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청은 그간 보험료 및 행정절차 등에 대한 부담을 느껴 매출채권보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중소기업에 간편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의 8개 지역 전담센터와 102개 전국 영업점에서 운용하며, 문의 전화번호는 1588-6565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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