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정문. © News1 한재호 기자
재판부는 "고등교육법 11조와 법령이 정한 규칙에 따르면 등록금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만 포함된다"며 "기성회비는 기성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자율적 회비로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이들 졸업생에게 1인당 최저 224만원에서 최고 5127만원까지 총 21억74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나지원 법무팀장은 "법률적으로 반환소송의 피고인 서울대 기성회와 서울대 법인은 별도"라면서 "이 때문에 다른 기성회비 반환소송도 고등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환의무가 있는 기성회는 서울대가 법인화된 2012년 없어졌다"며 "기성회의 법률책임을 승계하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반환의무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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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963년 처음 도입된 국립대 기성회비는 대학들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별로 기성회를 조직하고 회비를 거둘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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