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물 연면적 100㎡ 넘는 공사현장, 산재보험 적용"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2014.05.2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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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연면적이 100㎡ 이상이면 해당 공사현장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박찬석 판사는 이모씨(58)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용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10월 전복의 한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다락 계단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쳤다.



이에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사 현장이 신축면적 99.88㎡로 신고돼 산재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됐다.

현행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시공하는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이 100㎡ 이상이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이씨는 "다락방 면적 20.16㎡를 포함하면 연면적이 100㎡를 초과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연면적은 신고나 허가받은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건축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당초 신고된 설계도면과 달리 연면적이 120.04㎡로 건축됐으므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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