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원들, 가장 늦게 구조될 줄 알고…" 살인죄 적용배경은

머니투데이 목포(전남)=김훈남 기자 2014.05.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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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합수부, 승객 퇴선시 구조순위 밀릴 것 우려해 퇴선명령 안한 것으로 판단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15일 선장 이준석씨 등 4명에 대해선 부작위에 의한 살인혐의를 적용했다.

선박 침몰 등 대형 사고에서 승객 구호를 외면한 이유로 살인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1970년 남영호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기소시점까지 281명의 희생자가 나온 대형 참사에 보다 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로 살인혐의를 적용한 근거와 합수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인다.



이번 사건에서 이씨 등에게 적용된 법조항은 부작위범을 규정한 형법 제18조다. 이 조항은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위험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않았을 경우, 결과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선원법과 운항관리규정 등에 따라 이씨 등에게 승객이 익사할 위험을 방지해야할 '구조의무'와 능력이 있었다는 의미다.



조타실 내 방송시설, 비상경보버튼, 무전기, 선실 내 전화 등 시설을 이용해 대피 및 퇴선명령이 가능했다. 일부 선원들은 사고 직후부터 구조될 때까지 선실을 오간 점,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와 교신을 미뤄볼 때 해경도착사실을 알고 있던 점을 감안하면 승객을 구조할만한 능력이 충분했다는 게 합수부의 판단이다.

여기에 세월호의 선원들은 진도VTS 및 선사 청해진해운과 정상적으로 교신을 하고 있었고 사고이후 지휘체계에도 이상이 없었다. 탈출당시 동영상에 비친 그들의 모습도 당황한 기색이 보이지 않는 등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선박직 선원들은 "배가 기울어 움직일 수 없다", "선내방송이 불가능하다"는 등 승객구조에 방해가 되는 허위정보를 제공했고, VTS의 승객구호지시를 묵살했다. 승무직 선원들이 대기 이후 지시를 요구하는 무전도 묵살했고 갑판으로 나가 먼저 구조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장 박모씨 등 기관부 선원들은 조리원 2명이 통로에 부상당한 것을 보고도 방치했고 구조 후 해경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합수부는 △과적과 부실고박(화물고정), 빠른 유속으로 배의 침몰 및 전복 가능성을 알고 있던 점 △선원은 재난상황에서 가장 늦게 구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 △승객 퇴선 시 구조순위가 밀릴 것을 알고 있던 점 등을 종합, 선장 이씨 등 4명이 승객보다 우선 구조되기 위해 승객을 방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자신들이 먼저 탈출하면서 미처 나오지 못한 승객이 숨지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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