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 지난달 16일 진도 인근 맹골수도 해역에서 침몰했다. /사진=머니투데이 포토DB
이 같은 사고 사실은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 등에게도 정식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복원성 상실과 부실고박의 문제점을 점검했다면 이번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단 의미로 선사와 감독당국의 책임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사고로 D데크에 실려있던 벽돌과 주류 등 화물이 한쪽으로 쏠려 손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화물적재량은 776톤으로 지난달 16일 사고의 1/3수준에 불과해 배가 침몰하진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 배에는 이날 살인혐의로 기소된 1등 항해사 강모씨가 승선하고 있었으며 '사고보고서'를 통해 김한식 대표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에는 선장 이준석씨와 1등 항해가 강모씨가 책임자로 승선했다. 당시 청해진해운 제주지역본부가 보고한 지연출항경위서에 "구조변경으로 인해 화물의 무게중심이 이동했고, 화물을 실을 때 기울기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며 "선박구조변경으로 인한 풍압면적(바람의 압력을 받는 면적)이 과도하다"는 내용의 복원성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이번 참사 3~5개월여 전 복원성상실과 부실고박에 의한 선박사고를 겪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청해진해운은 복원력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해상운항 감독당국은 이를 적발해내지 못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