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3~5달전 유사사고 2건 있었다

머니투데이 목포(전남)=김훈남 기자 2014.05.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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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지난해 배 기울어 화물 훼손…바람 때문에 출항 못하기도

세월호가 지난달 16일 진도 인근 맹골수도 해역에서 침몰했다. /사진=머니투데이 포토DB세월호가 지난달 16일 진도 인근 맹골수도 해역에서 침몰했다. /사진=머니투데이 포토DB


세월호 침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부실한 고박(화물을 선체에 고정하는 것)이 손꼽히는 가운데, 세월호가 지난해 11월에도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는 사고를 겪었던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 같은 사고 사실은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 등에게도 정식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복원성 상실과 부실고박의 문제점을 점검했다면 이번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단 의미로 선사와 감독당국의 책임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세월호는 지난해 11월28일 오후6시30분 인천 연안부두를 출항해 제주로 향하던 중, 29일 오전 8시20분쯤 제주 화도 부근에서 좌현으로 기우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D데크에 실려있던 벽돌과 주류 등 화물이 한쪽으로 쏠려 손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화물적재량은 776톤으로 지난달 16일 사고의 1/3수준에 불과해 배가 침몰하진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 배에는 이날 살인혐의로 기소된 1등 항해사 강모씨가 승선하고 있었으며 '사고보고서'를 통해 김한식 대표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는 올해 1월20일에는 제주에서 인천을 향해 출항을 하려던 중 예인선을 이용하고도 당시 풍압을 견디지 못하고 부두에서 떨어지지 않아 출항이 5시간가량 지연되는 사고를 겪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에는 선장 이준석씨와 1등 항해가 강모씨가 책임자로 승선했다. 당시 청해진해운 제주지역본부가 보고한 지연출항경위서에 "구조변경으로 인해 화물의 무게중심이 이동했고, 화물을 실을 때 기울기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며 "선박구조변경으로 인한 풍압면적(바람의 압력을 받는 면적)이 과도하다"는 내용의 복원성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이번 참사 3~5개월여 전 복원성상실과 부실고박에 의한 선박사고를 겪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청해진해운은 복원력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해상운항 감독당국은 이를 적발해내지 못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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