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의 선장 이준석씨.
합수부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16일 진도 인근 맹골수도해역에서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승객 구호의무를 저버려 승객 281명(14일 기준)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경에 구조요청을 하고 배를 탈출할 때까지 40여분 동안 승객을 대피시켜야한다는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일부 선원들은 통로에 부상당한 조리원 2명을 보고도 배를 떠났다고 한다.
수사팀은 이들 선박직 선원들이 고의로 승객들을 방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합수부 구성 초기부터 살인혐의 적용을 검토해 왔다. 그 결과 승객 구호의무를 지고 있고 탈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씨 등 4명에 대해선 부작위에 의한 살인(실제 살인 행위 없이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방식으로 숨지게 하는 것)혐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법원이 살인혐의에 대해서 무죄판단을 내릴 것을 대비해 이씨 등에 대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 혹은 유기치사 혐의가 함께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