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 검사장)에 따르면 수사팀은 복수의 선박직 선원으로부터 기관실에서 제일 먼저 탈출한 선박직 선원 일부가 3층 선실 앞 통로에 승무직 선원 2명이 부상당한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부상자를 봤다는 진술을 한 선박직 선원들은 목격자가 자신을 포함해 4명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기관실에 대기하다 탈출한 선원은 7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부상자를 보고도 그대로 배에서 탈출한 셈이다.
합수부는 이 같은 정황을 포함해 세월호의 생존 선박직 선원들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실제 살인 행위 없이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방식으로 숨지게 하는 것)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한편 합수부는 오는 15일 선장 이준석씨를 포함한 선박직 선원 15명 전원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선장 이씨 등 일부 선원에 대해선 살인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 혐의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탈출한 나머지 선원에 대해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