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선원 살인죄 적용 고심… 15일 최종결정

머니투데이 목포(전남)=김훈남 기자 2014.05.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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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살인 고의 입증 만만찮아…3명 안팎 거론, 지시만 따른 일부 선원은 제외

생존한 세월호 선박직 선원들에 대한 살인혐의 적용을 놓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 검사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합수부는 구성 초기부터 '부작위에 의한 살인'(실제 살인 행위 없이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방식으로 숨지게 하는 것) 혐의 적용을 검토해 왔으나 보기 드문 법리인 만큼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 오는 15일 선장 이준석씨를 기소하면서 살인 혐의 적용여부와 대상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13일 합수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팀은 현재 선장 이준석씨를 포함한 일부 선원에 대해 살인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16일 사고 당시 승객에게 퇴선명령을 하지 않은 이씨와 비상시 승객 대피 책임을 지고 있는 1등 항해사 강모씨, 기관사들을 이끌고 탈출을 주도했던 기관장 박모씨 등이 적용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들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하고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선 사고 당시 승객들을 죽이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우선 입증해야 한다.



통상 살인사건과 달리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는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행동이 없다. 즉, 선박직 선원들에게 '승객을 방치하는 게 이들을 죽일 수 있었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자신의 탈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등 일부러 승객들을 외면했는지도 살인혐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탈출과정에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30여분간 대기하다 구조정에 오른 일부 선원들에 대해선 부작위에 의한 살인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게 수사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혐의 적용은 여러 측면에서 검토 중이지만 최종 결정은 기소 당일인 15일 오전에야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적용이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신중론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 등 중형이 가능한 법조가 있는데도 살인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무리한 법적용일 수 있단 지적이다.

서울 지역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A씨는 "세월호 선원들에게 승객구호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될 경우 법원도 신중히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사팀은 세월호 운항과 비상상황에서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임무가 무엇인지, 선원 개개인의 사고 당시 정확한 행동들 파악한 뒤 그에 따라 부작위에 의한 살인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법리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과 유기치사 혐의 등을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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