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참사 발생 이후 21번째이자 청해진해운 및 세월호 관계자를 제외한 외부인사 중에서 나온 구속피의자는 양씨가 처음이다.
다만 "현재까지 수사 자료만으로는 희생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생존자에 대한 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구속영장발부 사유에서 제외했다.
조사결과 양씨는 계약기간을 지키기 위해 통상 보름여 걸리는 구명정비 검사를 단 이틀만에 마무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 항목 17개 가운데 대부분 검사가 생략되거나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합수부는 전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세월호의 침몰사고 당시 해경은 배에 탑재돼 있던 구명벌 46개 중 2개를 바다에 투하했으나 1개만 작동했다. 세월호의 '쌍둥이배'로 불리는 '오하마나호' 역시 구명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평소 부실관리에 무게가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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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벌의 오작동은 선원들의 승객 방치와 함께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인명피해를 극대화한 요인으로 꼽힌다.
합수부는 세월호의 선박직 선원과 선사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신병확보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 10일 양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합수부는 12일 양씨와 같은 혐의로 한국해양안전설비 대표 송모씨와 이사 조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이들이 회사를 운영하며 부실점검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및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입건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