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부에 따르면 송씨 등은 세월호의 구명장비 검사를 부실하게 해 허위 검사결과를 한국선급에 보고한 혐의(업무방해)와 이로 인해 지난달 16일 세월호 침몰당시 승객인명 피해를 만든 혐의(업무상과실치사)를 받고 있다.
합수부는 송씨 등에 앞서 지난 10일 실무자인 차장 양모씨를 체포했고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양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와 취재진에게 세월호 구명장비의 부실한 검사 사실을 인정한바 있다.
한편 합수부는 이날 청해진해운과 그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와의 연관설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의 오너비리 수사와 더불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아이원아이홀딩스를 통해 세월호의 도입 및 증톤(증축), 운항, 상습 과적에 관여했는지 등을 살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