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양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어 "세월호의 구명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냐"고 묻자 "네"라고 짧게 답한 뒤 해경으로 향했다. 상부에 대한 보고여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합수부에 따르면 양씨는 세월호의 구명벌(구명뗏목)과 슈트(비상탈출용 미끄럼틀) 등 안전장비 점검을 맡으면서 허위결과를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16일 세월호의 침몰사고 당시 해경은 배에 탑재돼 있던 구명벌 46개 중 2개를 바다에 투하했으나 1개만 작동했다. 세월호의 '쌍둥이배'로 불리는 '오하마나호' 역시 구명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평소 부실관리에 무게가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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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벌의 오작동은 선원들의 승객 방치와 함께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인명피해를 극대화한 요인으로 꼽힌다.
조사 결과 그는 전체 17개 항목 중 대부분을 검사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검사한 뒤 '양호'판정을 내려 한국선급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부는 지난 10일 양씨를 체포해 이날 새벽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