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유우성, 항소심도 국보법위반 모두 무죄(종합)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2014.04.2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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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증언 증거능력 배쳑…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br><br>검찰은 이날 열릴 공판에서 대규모 프리젠테이션을 준비, 1심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유씨의 과거 행적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을 장대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2014.4.11/뉴스1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br><br>검찰은 이날 열릴 공판에서 대규모 프리젠테이션을 준비, 1심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유씨의 과거 행적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을 장대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2014.4.11/뉴스1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씨(34)가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25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보법상 간첩 및 회합·통신, 특수잠입·탈출 혐의 등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유씨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인 여동생 유가려씨(27)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가려씨가 사실상 구금된 상태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수사관의 회유에 넘어가 진술을 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다만 유씨가 화교라는 사실을 숨기고 탈북자 지위를 인정받아 정착지원금을 받았다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및 여권법 위반, 사기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인 것처럼 속여 장기간 동안 거액의 지원금을 받았다"며 "중국 호구증을 취득하면서도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유씨가 신분을 밝힐 경우 힘들게 정착한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구속돼 7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선고가 끝난 뒤 유씨는 "1년4개월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작된 간첩사건이 끝나고 제 가족처럼 불행한 일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유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민변)은 "항소심 법원의 판결로 가려씨가 감금된 상태에서 국정원 수사관들의 거짓약속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왜 오빠를 위해 허위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드러난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재북화교로 2004년 탈북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2월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구형했다. 이후 유씨의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찾았다며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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