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카드 전산센터 화재 피해 보상안 마련"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14.04.24 17:07
글자크기

추가 수수료 부담 등 소액피해 즉시 보상..승인 거절 후 자금 인출도 환불

최근 있었던 삼성카드 전산센터 화재로 추가 수수료를 부담했거나 무이자 혜택을 못 받은 등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전액 보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전산센터 화재로 고객들이 카드 결제 등에 불편을 겪은 삼성카드에 대해 원칙적으로 화재사고에 따른 고객의 금전적 피해를 전액 보상토록 지도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삼성카드가 고객피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상담기능을 강화하는 등 고객 불만 해소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에서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ATM/CD를 이용, 추가 수수료를 부담했다거나 하는 소액 피해는 즉시 보장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삼성카드를 이용하지 못해 삼성카드가 제공하는 할인·포인트·무이자 혜택을 못 받은 경우 승인거절내역을 확인한 뒤 보상하게 된다.



사용내역 문자알림서비스가 중단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23일부터 1개월 간 결제내역 알림서비스가 무료 제공된다.

체크카드 승인이 거절돼 물품 구입을 못 했는데도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경우는 전산복후 후 전액 환불토록 했다. 이외의 기타 피해는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보상할 예정이다.

콜센터 인력은 약 40명을 확충하고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인 콜센터 운영시간도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로 늘린다. 예약콜 회선도 1800회선에서 2800회선으로 늘어난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삼성SDS 전산센터 화재로 삼성카드 전산시스템 일부가 손상됐으며, 이날 현재 대부분 결제관련 서비스는 정상화됐다. 다만 스마트폰을 이용해 30만원 이상을 결제하는 경우와 홈페이지나 앱카드를 이용한 서비스는 복구 작업 중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