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톤 이상 대형 여객선 '1급 항해사'만 선장맡는다

뉴스1 제공 2014.04.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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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6000톤 이상 여객선 선장 자격요건 강화

(세종=뉴스1) 곽상아 기자 =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1급 항해사 면허 소지자만 6000톤급 이상 대형 여객선의 선장을 맡을 수 있게끔 자격요건이 강화될 전망이다.

24일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대형 여객선의 선장 자격조건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어 선박직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6000톤 이상의 대형여객선은 1급 항해사만 맡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해수부는 선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고로 승객이 사망할 경우 즉각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끔 선박직원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지금은 연안수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1600톤이상 3000톤 미만은 3급항해사부터, 3000톤 이상 선박은 2급 항해사면 3000톤급 이상 선박의 선장을 맡을 수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6000톤 이상의 선장 자격요건이 추가되는 것이다. 공식중량 6825톤인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2급 항해사 면허 소지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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