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해 조작한 카톡 내용. A씨는 세월호 구조 현장에 투입된 민간 잠수부인 체 했지만 가스배달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br>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세월호 사고에 대해 민간인 잠수부로 가장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A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SNS에 실종자와 그 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모욕)로 B군(18)을 불구속 입건했다.
고등학생인 B군은 지난 16일에서 20일 사이 세월호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들을 모욕하는 악성글을 9차례에 걸쳐 SNS에 유포한 혐의다. 경찰은 B군이 SNS 아이디가 사용정지 되자 12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번갈아 사용했다고 전했다. B군은 모욕 행위를 비판하는 네티즌들에게 오히려 욕설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