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현장 잠수부인데…" 잡고보니 가스배달부

머니투데이 황보람 기자 2014.04.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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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7일째]세월호 침몰 허위사실 유포·모욕행위 엄단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해 조작한 카톡 내용. A씨는 세월호 구조 현장에 투입된 민간 잠수부인 체 했지만 가스배달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br>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해 조작한 카톡 내용. A씨는 세월호 구조 현장에 투입된 민간 잠수부인 체 했지만 가스배달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br>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민간인 잠수부를 가장해 허위 카톡을 유포하거나 희생자와 그 가족을 모욕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세월호 사고에 대해 민간인 잠수부로 가장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A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SNS에 실종자와 그 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모욕)로 B군(18)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스배달부인 A씨는 민간 잠수부 행세를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해 "현장에 시체도 많아 수습하거나 구조하고자 하는데 현장책임자의 방해로 아무런 일을 못한다"는 가짜 카톡 내용을 만들어 인터넷 게시판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등학생인 B군은 지난 16일에서 20일 사이 세월호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들을 모욕하는 악성글을 9차례에 걸쳐 SNS에 유포한 혐의다. 경찰은 B군이 SNS 아이디가 사용정지 되자 12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번갈아 사용했다고 전했다. B군은 모욕 행위를 비판하는 네티즌들에게 오히려 욕설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22일까지 악성 게시물과 유언비어 유포행위자 총 4명을 검거했다"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자들을 엄중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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