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양도차익 과세 필요하다"

머니투데이 한은정 기자 2014.04.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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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금융조세포럼 개최...비과세·감면제 폐지·감축 고려해야

예·적금과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차익을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소득세법상 금융소득 과세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만 한정돼 있고 양도차익에 대해선 비과세되고 있다.

최영렬 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2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에서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다양한 비과세·감면제도 등으로 투자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며 "소득세 과세 대상을 이자·배당소득 등에서 양도차익 등 전체 금융투자 소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등 금융 선진국들 대부분이 양도차익에 과세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며 "청년 및 저소득층의 장기 재산형성, 국가 재정 확보 등 필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비과세·감면제도를 폐지하거나 감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비용과 손실에 대해선 인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최 위원은 "비용 면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손실에 대해선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에 상계해서 적용해주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아울러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 포함하기보다는 별도의 단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현재 금융소득 과세의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최고 41.8%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최 위원은 "독일과 일본, 북유럽 등은 금융소득에 대해 단일 세율로 바꾸면서 세율이 낮아져 자본의 유출이 줄고 외국 자본이 유입되는 효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유럽국가들의 금융소득 세율은 1980~1985년 48.4%에서 1991~1997년에는 45.3%로 낮아졌다.

한편 금융조세포럼은 지난달 25일 금융업계, 회계세무, 법조계, 정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모여 금융 관련 조세제도 등을 연구하기 위해 발족됐다. 매달 두 차례 한국거래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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