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은퇴연구소, '2014 연금저축계좌' 발간..세법개정 반영

머니투데이 한은정 기자 2014.04.2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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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미래에셋 상품연구시리즈 두 번째인 ‘고령화시대 평생 절세 통장, 연금저축계좌’의 2014년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절세 상품으로써 중요성이 강조되는 연금저축계좌와 관련한 2014년 세법 변경내용을 반영, 보다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담았다.



개정판에 따르면 올해 바뀌는 세법 중 연금저축계좌 가입자들이 관심을 둬야 하는 항목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세제혜택의 변화'다. 소득공제 방식에서는 한도 내에서 연금저축에 적립한 만큼 납부해야 할 세금도 줄어들어 소득이 많을수록 적용 받는 소득세율이 높아 환급 받는 세금도 늘어났다. 하지만 세액공제 방식에서는 저축금액의 일정비율(13.2%)을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 공제하기 때문에 소득에 관계없이 납입한 금액이 같으면 동일한 세금을 돌려받는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400만 원을 저축하면 연말정산 때 52만 8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둘째는 연금 외 방법으로 인출 시 부과되는 세금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연금저축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세 22%를 납부해야 했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 시에도 16.5%의 세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타소득세가 16.5%, 특별중도해지 세율도 13.2%로 낮아지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의료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3.3%~5.5%)로 부과돼 가입자의 자금운용 유연성이 높아졌다.



개정판은 또 가입금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외하더라도 연금저축계좌는 매력적인 절세상품이라고 소개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당장 이자나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 계좌의 납입한도가 분기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 원으로 변경 매년 납입한도까지 적립한다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세액공제 한도(400만원)를 초과해 불입한 금액은 별다른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는 “연금저축계좌는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절세상품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상품”이라며 “장점을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평생 절세 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간한 개정판은 미래에셋은퇴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 뉴스레터를 신청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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