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왼쪽편)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 공개변론에 참석해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함께 통합진보당에 대한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황 장관은 헌재법상 각종 심판 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 법무부 장관이 대표를 맡는 규정에 따라 변론에 참석했고, 진보당에서는 이정희 대표가 직접 변론에 나섰다. 2014.1.28/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증거에는 민주노동당 창당부터 지금까지 당의 공식적 의결과 당론에 따른 활동내역을 담은 '피청구인의 헌법가치 실현 노력에 관하여'란 제목의 152쪽 분량의 준비서면도 포함됐다.
이어 "이번 준비서면과 증거제출을 통해 정부가 정당 해산 사유로 지목한 민중주권주의나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으로 활동해온 사례를 제시하면서 정부측의 위헌적 활동의 허구임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중주권주의'에 대해서도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이를 실현하기로 하기로 하고 독일식 정당명부제나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해 온 점을 부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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