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위해 신분증 사본과 예금통장 달라? "절대 안돼"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14.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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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휴대전화 인증대출' 악용 금융사기 소비자경보 발령…신분증·통장 넘겨주다 처벌까지 받는다

금감원 서울 여의도 본원 전경/머니투데이 자료사진금감원 서울 여의도 본원 전경/머니투데이 자료사진


전화 한통화로 대출받을 수 있는 소위 '단박대출' 상품 등을 악용하는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휴대전화 인증대출'을 악용하는 금융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유행하는 대출사기는 휴대전화 등으로 간단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바로 실행되는 대부업체 대출을 활용한 게 특징이다. 사기범은 먼저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는 명분으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과 예금통장을 받는다. 이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대포폰)을 몰래 개통한 뒤 대부업체에서 '휴대전화 인증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이다.



단박대출, 무상담100, 바로100 등과 같은 휴대전화 인증대출 상품은 휴대전화와 신분증, 예금계좌 3개만을 확인하고 대출을 내준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는 신속한 금융서비스지만 본인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이나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 등을 핑계로 본인의 신분증, 예금통장(현금카드)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며 "본인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 등으로 이용되면 대포통장 명의자로 처벌 받을 수 있고 대포폰 개통에 따른 거액의 통신료를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일단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 대부업체에 대한 피해구제는 물론 대출기록 삭제 요청도 필요하다.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엠세이퍼(http://www.msafer.or.kr)에 가입해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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