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상수도관 보수공사 10건중 7건 위법 발주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14.04.22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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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에 따라 KS인증·KC인증 제품 사용해야 하나 68%이상 부적격

[단독]서울시, 상수도관 보수공사 10건중 7건 위법 발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해 발주한 상수도 비굴착 관로 내부공사 10건 중 7건 가량이 부적합 자재를 사용하는 등 위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수도법 개정 전면 시행일(2013년1월26일) 이후 발주된 전국 상수도 송배수관 보수공사는 총 21건으로, 321억원 규모다. 이중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주한 공사는 16건에 299억원 규모로 전체의 93%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적법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한 발주 물량이 68%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합법 여부가 불분명한 공사 발주도 전체의 15% 가량이어서 실제 적합하지 않은 발주는 더 많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는 부천시가 올해 발주한 공사 중 수도법 시행령 위반으로 발주 자체를 취소하고 사업부서 담당자를 징계키로 한 사안과 동일한 내용이어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위법은 물론, 감사관의 직무태만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수도법에 따르면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2013년 1월26일 이후 위생안전기준(K.C) 인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국가표준(K.S)인증, 환경표지의 인증, 산업기술 촉진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 중 1)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위생안전기준 관계자는 "위생안전기준 시행시기는 2011년 5월26일이지만 제품별 적용시기 차이가 있어 전면 시행된 시기는 지난해 1월26일 이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공사 가운데 이를 충족하는 제품이 사용된 것은 3건으로, 51억원(17%)에 그쳤다.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사용된 공사로 확인된 것은 모두 10건으로, 204억원(68%) 규모였다. 나머지는 신기술공법이 다르고 자재공급원이 밝혀지지 않아 인증을 받은 자재가 쓰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상수도관 보수공사는 발주처가 정한 신기술 공법을 적용해야 한다. 신기술은 특성상 기술을 보유한 업체의 자재를 쓸 수밖에 없다. 결국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KC인증과 KS인증 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전체 발주 건수의 절반을 차지한 환경신기술은 제497호로, 올해 부천시에서 위법한 것으로 확인하고 취소한 것 중 하나다.

부천시 감사관은 지난 2일 공문을 통해 "부천시 공고 갱생공사 2건에 적용된 자재와 제품이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와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공사의 공고를 취소했으며 사업부서 담당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현재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고 올들어 관련 발주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는 5월7일 끝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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