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검찰은 실종자 가족들의 이름으로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스미싱 사기를 벌인 행위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수사의뢰에 따라 개인정보합동수사단에서 수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세월호 선장 이준석(68)씨및 선원들이 위법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 총장은 이와 함께 검사장급인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을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총책임자로 지명하고 현장에서 직접 수사를 총괄하도록 지시했다. 안 차장의 투입으로 합수본부의 검사 인력은 15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수사 책임자인 안 차장은 앞으로 수사 상황에 대한 브리핑도 직접 하기로 했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에서 대검 간부들과 수사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를 갖고 향후 수사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조치에 대해 지시했다. 검찰은 "선장 이씨 등 일부 선원의 신병처리 이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사 진행과 수사체제 확립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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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까지의 수사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수사계획, 수사인력 확충 등 수사지원 등을 포함한 수사 전반 상황을 논의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한 스미싱 범죄 등의 사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와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에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개인정보합수단에 참여한 유관기관 중 하나다. 검찰 관계자는 "실종자와 실종자 가족들의 이름을 도용한 스미싱 범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합수단에서 수사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실종자 가족들이 처한 상황을 악용해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스미싱 등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단호히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로 검찰의 이번 사고와 관련한 수사 방향은 총 세 갈래로 진행되게 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장·선원의 책임 소재와 출항시 점검 상황, 차량 화물 적재, 구명장비 준비 등 세월호 운행에서 침몰까지 이어지는 전반의 상황을 수사한다. 세월호가 도입과 관련해서도 도입 당시 상황과 선박검사, 증축 관련 상황 등을 나눠 수사해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도 살펴 볼 방침이다.
인천지검은 선박회사와 선주의 책임 소재를, 개인정보합수단은 실종자 개인정보와 관련한 스미싱 수사를 맡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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