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하야시 요시마사 농림수산상은 "올해 가을까지 국제포경위원회(IWC)에 이번 판결을 반영한 새 연구그로그램안을 제출하기 위해 각 부처와 협력하며 광범한 연구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야시 농어업상은 또한 이번달 26일 일본을 출발해 시작되는 북서 태평양 포경은 포획수를 기존의 380마리에서 210마리로 축소 조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보호단체들은 이 결정에 대해 일본이 남극해에서의 포경만을 금지하고 북서 태평양이나 인근해의 포경을 언급하지 않은 ICJ의 판결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엔 산하 ICJ는 지난달 31일 고래잡이가 연구 목적이라는 일본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남극해의 고래잡이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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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1986년 상업포경금지 모라토리엄 규정 중에서 연구 목적은 허용한다는 부분을 이용해 그간 포경허가를 얻어왔지만 실제로 고래 고기를 식용으로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