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본부는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이유로 AJS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코스닥본부, AJS로부터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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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는 AJS (0원 %)가 제출한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코스닥본부는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이유로 AJS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코스닥본부는 AJS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코스닥본부는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이유로 AJS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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