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5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지방 국립대 교수 배모(58)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배씨는 2011년 1월 환경공단 발주공사 입찰에 참가한 H엔지니어링으로부터 "설계심사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는 등 2011년 4월까지 H엔지니어링, D엔지니어링 등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일부 뇌물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소 줄여 징역 2년6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배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일부 뇌물을 돌려줬으나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배씨는 "분과위원회 위원일 뿐이어서 공무원이 아닌 만큼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