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SW저작권협회(SPC)에 따르면 올 들어 미국 주 정부는 불법SW 사용 건으로 대미 수출상품 제조기업에 대한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는 등 감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2010년 미국 루이지애나 주가 법을 첫 도입한 이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 정부는 38개로 확대됐다. 특히 올 들어서는 해당 주 검찰 총장이 불공정경쟁법 위반에 대해 더욱 강도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칸보가 문제가 된 것은 수년간 불법경영SW를 사용해 회사를 운영해왔기 때문. 칸보는 지난해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일부 SW만 정품화하겠다고 고집해왔으나 미 검찰이 소송 및 칸보 사 물품 전면 수입 중단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자 지난달 부랴부랴 조치를 취했다. 문제된 SW를 100% 정품화하고 1년 후 정품 SW 사용 여부에 대한 감사를 받기로 합의한 것. 정품화에만 25만 달러(약 2억7000만원) 이상을 지불키로 했다.
뉴웨이밸브도 불법SW 사용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불법SW를 사용해 경쟁제품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공급해온 행위에 대해 반독점법을 적용 받아 지난달 오클라호마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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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주로 불법SW사용이 많은 중국 제조업체 등이 소송에 휘말렸지 한국 기업에 대한 위협도 고조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우 불법 SW 사용률이 높은 데다 이 같은 미국 법 규정 등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정품 SW를 쓰는 국내 중소업체라 하더라도 불법SW 사용이 만연한 중국 제조사에 하도급을 줘 만든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도 있어 안심할 수 없다.
SPC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미 수출기업은 1만9125개로 전체 민간기업의 22% 수준. 이들 중 40%가 불법SW를 사용해 '위험군'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내 중소기업 3~4곳이 불법SW 사용 사실이 적발돼 미국 현지에서 곤욕을 치렀다"며 "소송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소송 직전까지 갔다가 정품사용 등을 하기로 하고 합의를 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SPC 관계자는 "미국에서 갈수록 불법SW 감시가 삼엄해 지고 있다"며 "경쟁사뿐 아니라 관련 없는 기업이나 개인들도 해당 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미국 정부의 자국 SW산업 보호 정책을 감안하면 앞으로 이 법을 빈번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강대국에서도 이 같은 취지의 법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미 무역에 있어 불법SW 사용이 가져올 위험성이 커지면서 업계도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1일 정부가 개최한 민관합동 SW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중소기업 및 SW업계 관계자들을 "미국의 불공정경쟁법 시행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부가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자신들이 사용하는 SW가 불법인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로서는 정품 SW 사용 관련 홍보를 강화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