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간첩사건' 유우성에 징역 7년 구형(상보)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황재하 기자 2014.04.12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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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34)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의 심리로 열린 유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씨는 대남 공작활동으로 탈북자들 본인과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안보 위해 행위를 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거짓 진술로 책임을 피하기 급급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강제추방할 필요성이 크다"며 "집행유예 선고는 의미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검찰이 증거조작이 밝혀지자 공소권을 남용해 보복성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피고인을 파렴치한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측은 위법하게 수집된 가려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뤄진 이번 사건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조됐고, 이에 가담한 관련자가 기소된 점을 짚으며, "재판부에 제출된 다른 증거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측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위조된 증거가 법정에 제출돼 국가의 형벌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됐다"며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남을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사건의 1차 피해자는 법원이고 2차 피해자는 피고인이며, 궁극적인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법원이 증거를 조작한 검찰에 제재를 가하는 방법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어머니가 북한 보위부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들은 우리 가족의 원수"라며 "그런 원수들에게 포섭돼 공작원 활동을 했다는 것은 나와 어머니에 대한 모독이고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저는 간첩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다, 진실만 추궁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재차 결백을 호소했다.

유씨는 1심에서 간첩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탈북자로 가장해 정착지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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