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통상임금 판결 후 3개월만의 입법 우려"-고용부

머니투데이 이미영 기자 2014.04.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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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통상임금 공청회]고용노동부 임무송 근로환경개선 정책관

통상임금 연장휴일 야간수당 산정하는 도구로 소정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해석하는 것이다. 판례 행정해석 일치하고 있지만 장시간 근로 관행 초과근로수당 억제 성과로 수당을 신증설 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 12월 18일 법원 판례 내린 이후 임단협 시기 압두고 통상임금 노사지침 2월 28일 시달했다. 행정해석 1일금 지급안 폐지된 후 소송을 제기한 사업장 수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소송일 기준으로 119개에서 221개로 사업장이 늘어났다. 다소 늘어났지만 늘어난 부분은 파악되지 않았던 것이 추가 파악된 것이다.

복수 노조 사업장, 공공부분 임금 근로조건 양호한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통상임금 기업간 임금 격차 확대 우려된다. 노사간의 임금구성 합리화를 위해 노사가 전문가 차지하는 임금구성단 운영하고 있다.



통상임금,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임금구성 임금구성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수정하는 것. 판례 국회입법 다 살피고 있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서 임금수준 조정하고 있고 무노조에서 사용자 편법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 엄정한 지시를 강조하고 임금 변경신고사항 모니터링하고 있다.

입법 방향과 관련해서 통상임금 문제, 원인 제도개선 방향 대체로 공감한다. 통상임금 종합적인 검토 필요하다는 것 경청할 필요있다. 판결 이후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의 입법 논의가 현장에 어떤 메시지가 갈 지 우려된다. 정의 규정은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제외되는 것을 법률에 제기. 금품 명칭이 아닌 성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사자치를 인정하는 방법도 있다. 1인금 지급기 법원 판결 일관성 없고 전 판결에서도 일관성 없음 특성 금픔과 연계에서 법에 명시하는 것은 여러가지 난점이 있다. 통상임금 구체적으로 적시한 만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임금 구조 개선을 해야 복잡한 수당 소모적 논의 해소, 안정적인 소득 정당한 보수가 보장되는 방향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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