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광주지방검찰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교도소로 향하고 있다./뉴스1= 김태성 기자
30일 법조계와 전남지역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2007년 대주건설의 탈세 및 허 전회장의 탈세혐의가 드러났지만 이에 대해 정관계 인사들이 연이어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역 대표기업인 대주그룹이 위기에 처하면 지역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여기에 검찰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검찰은 2008년 1심 공판에서 허 전회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000억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벌금에 대해 '선고유예'를 신청했다.
아울러 1심 판결에서 검찰은 구형에 비해 수위가 낮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 판결이 나왔지만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1심 이상의 처벌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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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주그룹의 부도처리 과정에서 허 전회장에 대해 배임 및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였지만 이 역시 무혐의 처분으로 종료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번 황제노역과 관련해 책임을 진 인사는 장 전법원장이 유일하지만 이번 황제노역이 나오기까지 굵직한 인사들이 대거 연관됐으며 이에 대한 책임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검찰 역시 당시 상명하복 문화를 토대로 '검찰동일체' 원칙을 이어온 만큼 당시 담당검사 뿐 아니라 광주지검장 및 고위 검찰 관계자 등도 이번 황제노역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