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올해 전국 6600개 기업을 선정, 건강관리진단을 할 방침이다. 대상기업은 은행권의 정기·수시 기업신용위험 평가 결과 B등급(패스트트랙(일시적 유동성 부족)), C등급(워크아웃(재무구조개선작업)), D등급(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으로 분류된 경영애로 중소기업이다.
건강진단을 받은 후에는 처방전이 내려지고 맞춤형 치유사업이 진행된다. 정책자금 지원, 기술개발, 기술·경영지원, 신용보증, 인력·연수, 국내·외 마케팅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을 돕는다. 하지만 건설기업들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올해 초 중소기업청의 '201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개정됨에 따라 △조경공사업 △폐기물처리·오염방지시설 건설업 △방음·내화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종 등을 주 업종으로 하는 중소건설업체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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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자금은 긴급경영안정자금(올해 예산 1000억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35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8350억원), 투·융자복합금융자금(1500억원), 창업기업지원자금(1조3000억원) 등 5가지다. 지난해까지 건설업종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지난해 7월 산업플랜트 건설업종이 처음 추가된데 이어 4개 업종이 추가된 것이다.
다만 정책자금을 신청하려면 5개 해당업종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아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업체 대부분 토목이나 건축공사를 주 업종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업체는 거의 없다"며 "그동안 건설기업이 지원대상에서 아예 배제된 점을 감안하면 그나마 좋아진 것"이라고 푸념했다.
정책자금 중 소상공인지원자금(올해 예산 9150억원)과 사업전환자금(1700억원)도 현재 건설기업에 개방돼 있지만 소상공인지원자금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전환자금은 건설업체가 제조업 등으로 업종을 바꿀 때만 해당된다.
건설업 특성상 10인 미만 사업장이 거의 없고 다른 업종에서 건설업으로 바꿀 때는 혜택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한 중견건설업체 관계자는 "중기청 지원 사업 107개 중 건설업 지원대상은 5개에 불과하다"며 "그나마 정부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업체는 2%도 채 안된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은 정책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인 '건강진단' 단계에서부터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책자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건설공사는 수주시 초기자금이 많이 드는데도 현실적으론 담보·신용도가 부족한 중소건설기업은 사업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산업간 균형있는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박근혜정부는 손톱 밑 가시를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온 만큼 이같은 불공평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며 "건설산업은 철강·유리·가구 등 건설 관련 제조업까지 생산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일자리 창출과 경기 회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정부 정책자금 지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