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wall street rule에 따라 기관투자가가 회사경영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단지 해당주식을 매각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매각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최근에 국민연금에서는 주식의결권행사지침을 개정하여 배임이나 횡령 등 비리를 범한 재벌총수는 물론 함께 재임한 인사들도 연임에 반대표를 행사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실제 몇몇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한 바도 있었다. 물론 의도한 바대로 통과되지는 못한 부분도 있었다. 이에 혹자는 그 실효성을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 의결권행사로의 흐름은 앞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의결권행사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시스템의 확립 등이 중요하다. 그리고 의결권행사의 모든 절차에서의 투명성보장 및 공시를 통한 공개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언론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이 자유로이 이를 감시하고 이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하다면 의결권행사가 남용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본다.
다만 우려하고 있는 정치적인 영향력증대에 따른 부작용이나, 기업의 자율성 침해와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은 필요하다. 특히 현재 국민연금이 특정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10%를 초과하는 정도로 지나친 지분율보유는 지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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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국민연금이 투자된 기업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가지도록 감시하는 역할은 중요하다. 나아가 기업을 중심으로 한 모든 이해관계인 즉 주주, 종업원, 거래처, 채권자 등 모두의 적정한 이익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미래목표설정에 따른 적절한 견제와 감시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연금사회주의라는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좀 더 긍정적 시각에서 미래의 연금민주주의(?)라는 합리적인 대안의 건전한 발전을 감히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