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김연아 '판정논란', 오후 공식입장 발표"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2014.03.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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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소치올림픽 여자싱글 피겨스케이팅 은메달리스트 김연아가 지난달 21일(한국시간) 러시아 소치에 위치한 코리아하우스에서 열린 공식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2014 소치올림픽 여자싱글 피겨스케이팅 은메달리스트 김연아가 지난달 21일(한국시간) 러시아 소치에 위치한 코리아하우스에서 열린 공식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한체육회가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피겨 여왕' 김연아(24)가 은메달에 그치며 논란이 된 여자 피겨스케이팅 싱글 판정에 대해 이날 오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21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원래 이날 오후 김연아 선수 판정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대한체육회가 취했던 조치 등을 밝힐 예정이었다"며 "오후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대한체육회가 국제빙상경기연맹(ISU)과의 관계를 고려해 심판 판정 자체보다는 심판진 구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로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만일 ISU에 이의제기를 한다면 대한빙상연맹과 대한체육회가 공동으로 제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뉴스1에 "김연아는 개인이기 때문에 제소를 하게 되면 빙상연맹과 대한체육회가 결론을 내며 김연아의 동의를 얻는 절차는 따로 필요 없다"고 밝혔다.

김연아 소속사인 올댓스포츠 관계자는 "직간접적으로 체육회가 ISU에 이의제기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전해들었다"며 "우리도 필요하다면 이날 중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올림픽 여자 피겨 싱글 경기에서 김연아는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 모두 클린 연기를 펼치며 219.11점을 받았다. 김연아의 역대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지만 러시아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18)가 점프 실수 논란에도 불구하고 224.59점로 금메달을 차지해 '편파판정' 논란이 일었다.


특히 심판진에는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판정 조작을 시도해 1년간 자격 정지를 받은 유리 발코프(우크라이나),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협회장의 부인인 알라 셰코프세바(러시아) 등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가중됐다.

ISU 규정상 판정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경기 당일로부터 30일 이내 항소해야 한다. 김연아는 러시아 소치 현지시간으로 20일 프리스케이팅 연기를 마쳤다는 점에서 이날까지는 체육회와 빙상연맹이 이의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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