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철 동우화인켐 부회장은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환경분야 규제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문 부회장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화학물질등록및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그는 "초기에 고민했던 것에 비해 최적의 시행령이 나왔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재정적으로 취약하고 전문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책이 없으면 범법자가 되거나 경쟁력을 상실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상가용기술(BAT) 규제와 관련, "(환경적으로) 가장 좋은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신규투자때는 상관없지만 기존 시설을 매 5년마다 교체하는 것은 기업에 큰 부담"이라고 꼬집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권고사항으로 전환하되, 자율적으로 참여한 기업에게는 입지규제 미적용 등 기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환경규제가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환통법에 대한 문 부회장의 제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BAT에 적극 참여하면 입지규제가 필요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환영한다"면서 "다만 현실에 걸맞게 제도를 만들어갈수 있는지 관련부처가 공감하는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