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사고나면 법부터… 환경규제 완급조절 필요"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2014.03.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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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끝장토론]윤성규 환경장관 "기업활력 저해않도록 면밀히 검토"

"우리나라는 (환경) 사고가 나면 법부터 만든다. 하나하나의 규제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완급조절도 필요하다."

문희철 동우화인켐 부회장은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환경분야 규제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문 부회장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화학물질등록및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그는 "초기에 고민했던 것에 비해 최적의 시행령이 나왔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재정적으로 취약하고 전문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책이 없으면 범법자가 되거나 경쟁력을 상실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 부회장은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법(환통법)에 대해서는 "9가지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겠다는 취지에는 동감하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인허가 소요기간을 현재의 반정도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최상가용기술(BAT) 규제와 관련, "(환경적으로) 가장 좋은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신규투자때는 상관없지만 기존 시설을 매 5년마다 교체하는 것은 기업에 큰 부담"이라고 꼬집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권고사항으로 전환하되, 자율적으로 참여한 기업에게는 입지규제 미적용 등 기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환통법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6개 법률과 9개 인허가로 중복 관리돼 온 환경관련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고, 환경기술 발전을 반영한 우수한 환경관리기법을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가 도입을 추진중이다.

이와 관련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환경규제가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환통법에 대한 문 부회장의 제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BAT에 적극 참여하면 입지규제가 필요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환영한다"면서 "다만 현실에 걸맞게 제도를 만들어갈수 있는지 관련부처가 공감하는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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