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DB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오후 청와대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1톤 화물차 푸드트럭 개조 문제는 서민생계와 연관돼 있고 수요가 많다"며 "푸드트럭을 특수용도형 차량으로 분류해 개조를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푸드트럭은 화물차를 개조해 거리에서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든 차량이다. 미국의 경우 연간 1조원 규모 개조시장이 형성돼 있을 정도로 대중적인 형태다. 하지만 국내서는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 상 개조가 금지돼 있다. 시중 푸드카는 사실상 편법으로 운영돼 왔다.
이어 "푸드트럭은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소규모 자본이 결합되는 형태인 만큼 영업입지가 확대돼야 한다"며 "자동차 관리법 상 규제를 빨리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푸드트럭을 화물자동차 소분류 상 특수용도형에 포함시켜 개조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대한 규정도 개선하기로 했다.
서 장관은 "관련 규정을 빠른 시일 내 변경시켜 적법하게 푸드트럭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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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동차 튜닝도 허용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미 화물차 포장탑이나 창유리 등 생계형 튜닝은 허용하고 있다. 타인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조등이나 안개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범위 내에서는 승인이 불필요하도록 규제를 대거 풀기로 했다.
서 장관은 "타인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은 승인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튜닝하도록 규제를 철폐해 튜닝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