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화물차 푸드트럭 개조 합법화한다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 기자 2014.03.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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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끝장토론]푸드트럭 특수용도형 차량으로 분류해 개조 허용, 관련법령 개정

/사진=머니투데이DB/사진=머니투데이DB


정부가 특수차 변경금지 규제를 해소해 1톤 트럭의 푸드트럭(푸드카) 개조를 허용키로 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오후 청와대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1톤 화물차 푸드트럭 개조 문제는 서민생계와 연관돼 있고 수요가 많다"며 "푸드트럭을 특수용도형 차량으로 분류해 개조를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푸드트럭은 화물차를 개조해 거리에서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든 차량이다. 미국의 경우 연간 1조원 규모 개조시장이 형성돼 있을 정도로 대중적인 형태다. 하지만 국내서는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 상 개조가 금지돼 있다. 시중 푸드카는 사실상 편법으로 운영돼 왔다.



푸드트럭 개조업제 두리원의 배영기 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푸드트럭 창업의 80%가 20~30대 청년"이라며 "푸드트럭 개조를 허용할 경우 유원시설업 내 신규고용 효과가 6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온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푸드트럭은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소규모 자본이 결합되는 형태인 만큼 영업입지가 확대돼야 한다"며 "자동차 관리법 상 규제를 빨리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서 장관은 이에 대해 "차종마다 안전기준이 다르고 세금부과 기준이 다른 만큼 푸드트럭 튜닝 규제도 나름의 타당한 이유는 있다"며 "하지만 푸드트럭 문제는 서민생계와 연계되는 만큼 전향적으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푸드트럭을 화물자동차 소분류 상 특수용도형에 포함시켜 개조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대한 규정도 개선하기로 했다.

서 장관은 "관련 규정을 빠른 시일 내 변경시켜 적법하게 푸드트럭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동차 튜닝도 허용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미 화물차 포장탑이나 창유리 등 생계형 튜닝은 허용하고 있다. 타인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조등이나 안개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범위 내에서는 승인이 불필요하도록 규제를 대거 풀기로 했다.

서 장관은 "타인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은 승인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튜닝하도록 규제를 철폐해 튜닝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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